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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홈페이지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회의 임시 홈페이지입니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회(전남청사) 속기업무지원 기간제 근로자 채용 재공고

작성자 :
관○○
날짜 :
2026-10-01
조회수 :
15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회사무처에서는 속기업무지원 기간제 근로자를 다음과 같이 공개 모집하오니 유능한 분들의 많은 응모 바랍니다.

 

2026년 10월 1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회사무처장

 

1. 채용개요

  ❍ 채용인원 : 1명

  ❍ 근무기간 : 2026. 11. 2. ∼ 2026. 12. 31.(2개월)

  ❍ 근무시간 : 주 5일 40시간 / 1일 8시간(09:00∼18:00)

  ❍ 근 무 처 :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회사무처 의사담당관실(전남청사)

  ❍ 업무내용 : 회의 속기 및 회의록 작성

  ❍ 보 수 : 일급 98,440원(2026년 전라남도 생활임금 기준)

     - 주휴수당, 연차수당 등 지급

     ※ 4대 보험 본인 부담금 공제 후 임금 지급

  ❍ 기타 근로조건은 「근로기준법」 및 「전라남도 공무직 근로자 인사관리 규정」 준용


2. 채용일정   

채용공고

서류

접수기간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면접시험일

최종합격자

발표

10. 1.(목) ∼

10. 7.(수)

10. 6.(화) ∼

10. 12.(월)

10. 13.(화)

(개별 통지)

10. 16.(금)

10. 19.(월)

(개별 통지)

※ 면접일시 및 장소는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시 개별 통지

3. 응시자격   
  ❍ 한글속기 3급 이상 자격증 소지자

  ❍「전라남도 공무직 근로자 인사관리 규정」제7조(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

< 전라남도 공무직 근로자 인사관리 규정 제7조 결격사유 >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7. 징계로 해고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8.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에서 공무원이나 근로자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9.「형법」제303조 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담당자
총무담당관실
연락처
061-286-83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