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위원장
- 특별위원회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호선하여 본회의에 보고
- 특별위원회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는 위원 중 연장자가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
-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의사를 정리하며, 질서를 유지하고 사무를 감독
특별위원회
설치
- 수 개의 상임위원회 소관과 관련되거나 특별한 사안에 대한 조사 등이 필요한 경우에 본회의 의결로 설치하며, 특정한 안건을 일시적으로 심사처리함.
- 특별위원회는 본회의 의결로 정하여진 활동기간이 경과하거나 활동기간의 종료시까지 심사보고서를 제출한 안건이 본회의에서 의결될 때 소멸됨.
- 담당자
- 총무담당관실
- 연락처
- 061-286-8333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