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광주통합특별시 금고 지정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작성자 :
- 의○○
- 날짜 :
- 2026-09-21
- 조회수 :
- 7
▣ 조례안 예고 제출의견 반영 여부 및 이유
연번 | 조례명 | 의견 제출자 | 제출내용 | 반영 여부 | 이유(미반영 시) |
1 | 전남광주 통합특별시 금고 지정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광주 은행 | 금고 지정 평가 시 시·군·구별 금융시설 분포도를 반영하는 평가방식의 모호성, 특정 금융기관에 유리한 평가구조 형성 및 금고 지정 공고 임박 시점의 평가기준 변경에 따른 공정한 경쟁기회 저해 등을 이유로 개정안 반대 | 부 | 이번 개정은 새로운 평가항목을 신설하거나 평가체계의 기본적인 틀을 변경하는 것이 아니라, 통합특별시의 확대된 관할구역과 지역적 특성을 반영하여 기존 ‘지역주민 이용 편의성’ 평가항목을 구체화하려는 것으로, 개정 취지 및 필요성이 인정되어 제출의견을 반영하지 않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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