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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례안 의견제출결과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금고 지정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작성자 :
의○○
날짜 :
2026-09-21
조회수 :
7

조례안 예고 제출의견 반영 여부 및 이유

연번

조례명

의견

제출자

제출내용

반영

여부

이유(미반영 시)

1

전남광주

통합특별시 금고 지정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광주

은행

금고 지정 평가 시 시··구별 금융시설 분포도를 반영하는 평가방식의 모호성, 특정 금융기관에 유리한 평가구조 형성 및 금고 지정 공고 임박 시점의 평가기준 변경에 따른 공정한 경쟁기회 저해 등을 이유로 개정안 반대

이번 개정은 새로운 평가항목을 신설하거나 평가체계의 기본적인 틀을 변경하는 것이 아니라, 통합특별시의 확대된 관할구역과 지역적 특성을 반영하여 기존 지역주민 이용 편의성평가항목을 구체화하려는 것으로, 개정 취지 및 필요성이 인정되어 제출의견을 반영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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