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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홈페이지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회의 임시 홈페이지입니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관광진흥 조례안 예고

작성자 :
의○○
날짜 :
2026-08-31
조회수 :
172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회 조례안 예고 제4호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관광진흥 조례안 예고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관광진흥 조례안」을 「지방자치법」 제77조 및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회 회의 규칙」제28조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조례안 예고 합니다.

 

2026. 8. 31.

 

광주전남통합특별시의회의장

담당자
의사담당관실
연락처
061-286-8372